신용카드 수수료 곧 내릴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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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신용카드 수수료와 연체금리가 곧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부터 신분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카드사에 자녀의 카드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및 영업질서 확립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감위는 여신전문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knfa.or.kr)에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공개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재 7개 카드전업사만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조만간 카드사업을 하는 은행들도 7개 전업사에 제휴 수수료를 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산은캐피탈 등 3~5개사가 신용카드업 진출을 신청하면 가급적 허용하기로 했다. 카드회사끼리 경쟁해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 24~26%인 연체금리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낮게 최고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얼마를 내린다고 예상하기 어려우나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면 신용카드회사들이 수수료를 지금보다 적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다음달에 여전업 감독규정을 고쳐 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카드를 발급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하게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카드회사는 카드를 발급받을 사람에게 전화 등으로 본인인지,소득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사본과 소득증명 서류 사본을 꼭 받아놓아야 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사가 약관을 고쳐 카드를 분실해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쓰면 그 책임을 회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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