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커닝' 대학생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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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대학에 들어갔으니 원천무효다" "이미 입학했으니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다."

대규모 '휴대전화 커닝'사건에 연루된 대학생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

광주에서 적발된 입시부정 사건이 이미 2002년부터 이 지역 학생들에 의해 대물림돼 왔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관련 대학생에 대한 처리문제가 새롭게 떠올랐다. 이번 부정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모(19.광주 모대학 1년생)씨는 21일 오전 "내가 수능시험을 본 지난해에도 문자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증언했다. <본지 11월 22일자 1면>

윤씨 증언대로라면 지난 3년간 적어도 수십명이 입시 부정을 통해 대학에 입학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과거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 것이다.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그 시험을 0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시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며 "현재 대학을 다니는 관련자들은 당연히 0점 처리됐어야 할 시험 결과를 근거로 대학에 진학했으므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의 부정 행위가 새롭게 드러났다는 이유로 현재의 신분과 지위를 무조건 부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시효가 없으니 무효라고 하면 수십년 전의 부정행위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나치다는 것. 실제 이번처럼 대규모는 아니었으나 해마다 대학생이 '대리시험'등 입시 부정에 연루됐으나 입학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다.

지난해 5일 치러진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친구나 동생 대신 대리시험을 치르던 대학생 2명이 적발돼 모두 다니던 대학에서 제적처리됐다.

또 1999학년도에도 한 대학생이 대리시험을 보려다 시험 전에 들통나 제적된 바 있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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