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 위장 300명 밀입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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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천지방경찰청은 25일 국내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중국인과 조선족 3백여명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밀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국내총책 金모(55)씨와 행동책 朴모(38)씨 등 일당 5명을 구속하고 申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 내 총책 黃모(48)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 등은 1997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조선족 3백여명에게 1인당 8백만~1천만원을 받고 이들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초청장을 발송해 입국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바이어의 경우 상용비자로 손쉽게 초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黃씨가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과 조선족을 모집한 뒤 법인등록증.가짜 수입거래실적 사본 등 초청서류를 발송, 주중 한국영사관에서 상용비자를 발급받아 朴씨의 안내로 국내로 입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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