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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비스] 경북도 '인감 대리발급 통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회사원 金모(42 ·경북 안동시 용상동)씨는 지난 17일 안동시 용상동장이 보낸 봉함엽서 한 통을 받았다.

봉투안에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라는 제목 아래 사흘전 부인을 보내 인감증명 한 통을 뗀 사실이 적혀 있었다.

발급일자에서부터 자신의 이름,대리인인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용도며 발급통수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金씨는 “아내를 보냈는데도 대리발급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걸 보니 동사무소의 인감처리 업무에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용상동사무소의 경우 인감증명 발급은 요즘 하루 평균 40건이나 된다.대리발급건수는 15일엔 5건,16일엔 8건이었다.

인감관련 업무에는 예외없이 당사자에게 이같은 봉함엽서가 즉각 발송됐다.

용상동사무소 인감담당자 황점이씨는 “대리발급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도 이 제도를 알려 주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분쟁에 휘말려드는 위험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제’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도는 최근 늘어나는 금융사고와 재산권행사 등 개인의 신용관계와 관련된 인감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요인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3백55개 읍 ·면 ·동 전 사무소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리인이 인감을 신청할 경우 증명 발급사실을 본인에게 확인시켜 대리인이 위임 목적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용하기 전에 본인이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모두 1백49만여 건의 인감증명을 발급했다. 이 중 대리발급은 14만여건으로 9.9% 정도. 이들 인감증명은 절반 이상이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거래에 사용됐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인감사고는 경북도의 경우 모두 여섯건으로 집계됐다.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인감 ·위임장을 위조했으며 소송으로 번진 경우도 있었다.

대구=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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