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처방 약값 의사에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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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순(金聖順.민주당)의원이 24일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보다 과다처방한 경우 약값을 의사로부터 돌려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과다조제의 원인을 의사들이 제공하고 약국은 처방전대로 조제만 하기 때문에 과다처방 비용은 의사들로부터 징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품 판매로 이득을 얻는 것은 약사인데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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