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개정 일부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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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행정자치위는 19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친일진상규명법안에 규정된 조사기구 위원장의 국회.국무회의 출석과 관련된 대목을 삭제키로 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조사기구를 국가기구로 할 것인지, 학술원 산하로 할 것인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는 23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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