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건설 돈 수뢰…송영진씨 2심서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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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회사 관계자를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에서 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진(57)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해 대기업에서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군 용산기지 내 카지노를 드나들며 국고보조금으로 도박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한 점과 이번 사건이 문제되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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