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수 의원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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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학력과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경수(44.안산상록갑)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정당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장 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정당법 위반죄까지 추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벌금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피고인은 허위로 경력을 표시하고 불법 서신을 배포하고도 모든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 정당법 위반으로 50만원 등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지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자필서신 600여장을 선거구민에게 돌렸고, D대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면서도 졸업했다고 적었으며, I대 부설 시민대학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부동산학을 강의했으면서도 외래교수를 역임했다고 적은 허위 명함 200여장을 선거구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는 19일 17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인천=정찬민.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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