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기위해 할인점 불지른 업주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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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7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할인매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로 孫모(41)씨와 공범 廉모(3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孫씨는 최근 운영난에 시달리자 알고 지내던 廉씨에게 "보험금을 받아 대형 식당을 운영하자" 고 꾀어 지난 4일 오전 2시50분쯤 자신의 매장에 불을 지르도록 유도해 잡화류 등 9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孫씨는 최근 경제난 등으로 2억8천여만원의 빚을 진데다 매달 1천여만원씩의 운영 적자를 보는 등 재정난에 시달려왔으며 지난 3월 ㈜H화재보험에 최고 8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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