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보도관련 국정홍보처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恭炫부장판사)는 28일 국정홍보처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국정홍보처는 정부가 피해자임을 이유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대외적 공표행위를 수행하는 국정홍보처에 정부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권까지 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동아일보의 보도내용과 국정홍보처 업무 사이에 연관성도 없다" 고 밝혔다.

통상 이 판결처럼 국정홍보처에 정부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각하결정을 내리지만 재판부는 실제로는 이를 인정한 뒤 패소판결을 내렸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7월 동아일보가 '1970년 동아 광고사태-2001년 언론세무조사 비교'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언론탄압이나 언론 장악 의도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자 반론보도 심판을 청구했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