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돈받고 밀입국 눈감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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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관이 낀 불법 출입국 알선 브로커 3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元聖竣)는 26일 조선족을 국내로 밀입국시키거나 내국인을 일본 등지로 불법 출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金모(42).朴모(41).張모(40)씨 등 6개 브로커 조직원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裵모(35)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사실을 눈감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金모(39.8급).인천공항경찰대 위모(39)경장 등 공무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李모(50.7급)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18일까지 조선족 30여명에게 1인당 1천만원씩 받고 여권을 위조해 주고 밀입국시켜준 혐의다.

金씨 등은 무직자나 노숙자에게 중국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이들의 여권에 조선족의 사진을 갈아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위조해 조선족들을 밀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긴 노숙자들은 주 중국 한국대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한 뒤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金씨 등은 브로커들에게서 3백만~4천2백만원씩을 받고 여권에 암호가 표시된 조선족들은 심사도 하지 않고 입국시켜 준 혐의다.

朴씨 등 불법 출국 브로커 조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출국 금지된 劉모(35.여)씨 등 10명에게 5백만~1천만원씩 받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준 혐의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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