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서비스업 중소기업 지정 범위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산업자원부는 26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지정 범위를 상시 종업원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현 30인, 20억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3백명 미만 또는 80억원 이하)에 비해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지정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7천3백여개 업체가 중소기업에 편입돼 세제.금융 지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또 특정 분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지정범위를 ▶아웃소싱.인력파견업은 3백명.3백억원(현 50명.50억원)▶도매.상품중개업과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은 1백명.1백억원(현 50명.50억원)▶여행알선.창고.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2백명.2백억원(현 1백명.1백억원)▶호텔업은 3백명.3백억원(현 2백명.2백억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이르면 올해 안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지난 7월부터 산자부가 대한상의 등과 함께 전국 4백여 기업을 대상으로 취합한 5백20여개의 기업 규제 및 경영애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차진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