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 금융상품] 근로자 주식저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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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연말이 가까워지고 주가가 크게 빠지자 근로자주식저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 사장단도 25일 "근로자주식저축은 세제혜택 등 이점이 많은 상품" 이라며 "금융기관.상장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1인1통장 갖기 운동' 을 벌이겠다" 고 말했다.

이 상품은 연말정산을 할때 맡긴 돈의 5.5%를 세액공제해 주고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다.

예컨대 1인당 가입한도인 3천만원을 맡길 경우 1백65만원을 세액공제해 준다. 가입은 올해 말까지만 가능하다.

이 상품은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근로자주식저축과 간접투자 상품인 근로자주식형 펀드로 나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주식편입 비율을 투자액의 30%, 근로자주식형 펀드는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주식투자 비중이 여기에 못미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다만 원금 손실이 날 경우엔 주식편입비율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 가까운 증권사나 증권사와 업무 제휴를 한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열면 된다.

근로자주식형 펀드상품에 가입할 때는 운용사의 운용 능력과 파생금융상품 투자 위험 헷지 장치가 마련돼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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