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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파업 정당화될 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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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1월 16일자 1면 '전공노 3036명 중징계'기사를 읽고 글을 적는다. 전공노 지도부의 총파업 결정에도 냉담한 여론과 일선 지부의 파업 철회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그 피해가 극심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공 서비스, 즉 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호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공무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맡아 일하고,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각 정부 부처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민심을 저버리고 파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공무원이 자신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집단적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마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 노동자도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충분한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을 한다. 일반 기업의 노조라도 여론과 민심을 거스르면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데 공무원의 파업이야 더할 나위가 없다.

또 행정 공무원의 파업이 정당화된다면 앞으로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들도 줄줄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파업에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정부 또한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응수.부산시 금정구 남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