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휘윤 고검장·이덕선 지청장 사법처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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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G&G그룹 회장 이용호 씨에 대한 서울지검의 무혐의 처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감찰본부는 임휘윤(任彙潤.당시 서울지검장)부산고검장과 이덕선(李德善.특수2부장)군산지청장 등 두명이 당시 무혐의 처리를 주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본부는 이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법처리 검토에 착수했다.

감찰본부는 22일 任고검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해 李씨 사건 처리과정에서 任고검장과 李지청장 등을 상대로 李씨측의 로비가 작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특수2부에 근무했던 검사들과 李지청장.임양운(林梁云.당시 3차장검사)광주고검차장 등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任고검장.李지청장이 긴급체포 취소 및 불입건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任고검장은 당시 李부장검사에게서 李씨에 대한 긴급체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알아서 하라" 는 말을 하는 등 李씨 사건처리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林차장의 경우 任고검장에게서 "김태정(金泰政) 전 장관이 李씨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고 부탁해 왔다" 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당시 李부장 등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그 뒤 사건처리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任고검장 등이 평소 李씨와 알고지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일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지난 3월 李씨가 자신의 계열사인 삼애인더스 주식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정.관계 인사들에게 나눠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회사 돈 6백80여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2백50여억원을 챙긴 혐의(횡령.배임.증권거래법 위반)로 李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재현.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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