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종결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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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6백억원대의 기업구조조정자금 횡령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지난 4일 대검 중수부에 구속된 구조조정 전문회사 G&G 회장 이용호(李容湖.43)씨가 지난해 이미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李씨가 인수한 회사의 한 임원은 李씨가 K사와 I사 등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다며 서울지검에 진정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5월 李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또 비슷한 시기 李씨의 다른 업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한 특수1부도 李씨에 대해 주가조작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을 뿐 구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검에서 수사한 李씨의 혐의 중 일부는 대검 중수부가 이번에 李씨를 구속하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밝혀져 당시 수사팀이 李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李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에 따르면 李씨는 1999년 4백50억원대의 기업구조조정 자금을 횡령하고 1백50억원대의 주가조작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및 주가조작)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서울지검 수사 당시 李씨는 쓴 돈을 주식이나 현금으로 메운 상태여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 며 "李씨의 혐의는 단건으로 보면 범죄 혐의가 형성되지 않고 李씨가 거느린 계열사 전체를 종합해 조사해야 일부 범죄가 성립한다" 고 해명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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