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운동 경찰서마다 단속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행정자치부가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행자부는 9일 양대 선거와 관련한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이란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증거수집활동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행위기준에 따르면 단체장들이 지연.학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를 하거나 측근 인사를 요직에 발령내는 등 선거를 위한 '내 사람 심기' 등을 하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또 ▶기관지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단체장의 업적을 부각하는 행위▶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정견 등을 지방 신문.방송 등에 광고하는 행위▶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명.사진.경력.인사말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등도 사전 선거운동에 포함된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998년 6.4 지방선거 이후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1천4백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 이중 23건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는 경고.주의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선거별로는 기초의회 선거 관련이 6백33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단체장 5백37건, 광역의회 1백77건, 광역단체장 59건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2백31건, 한나라당 1백32건, 자민련 60건, 무소속 9백83건 등이다.

고대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