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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기업 6곳 ‘사냥’ 1100억 빼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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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액티투오 대표 박모(43)씨를 회사자금 1100억여원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액티투오·에스씨디 등 코스닥 상장사 4곳과 비상장사 2곳을 인수하고 인수한 회사 자금 1132억원을 자신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횡령 자금을 회사를 인수하고 사채자금을 갚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또 사채업자들에게서 자금을 빌린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에스씨디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회사 직원들을 통해 소개받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사도록 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는 유상증자 후 에스씨디 주식이 오르자마자 차명으로 사놓은 주식을 팔아 치워 이득을 챙겼다”며 “유상증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린 것은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자신이 인수한 액티투오가 2008년 자기자본 대비 50%의 손실을 기록하고 2009년에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장사 합병을 추진했다. 자금이 부족했던 박씨는 사채업자에게서 합병 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사채업자들은 M&A를 연달아 성공시킨 그의 이름을 믿고 합병 후 신주를 담보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비상장사인 D사 지분 90%를 인수하자마자 D사 자금 170억원을 빼내 에스씨디에서 횡령한 자금을 메우기도 했다. D사가 액티투오에 흡수합병되면 횡령 사실을 자연스럽게 숨길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인수 후에는 차명으로 확보한 주식을 매각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대 주주는 합병 후 2년간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제한을 피해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사채도 갚고 이익도 얻으려 한 것이다.

검찰은 박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김모(49) 씨 등 사채업자 3명과 회사 임원 9명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가 조작에 가담한 외국계펀드가 실제로는 국내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상범 금융조세조사3부장은 “횡령과 허위 공시, 주가 조작 등 M&A를 이용한 각종 범죄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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