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미국 상대 소송 걸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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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제환경단체의 변호사들이 미국의 교토의정서 거부를 계기로 지구온난화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그린피스와 세계야생동물기금(WWF)등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변호사들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피고소인은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미 연방정부나 전력회사 등의 화석연료사용 기업체이며 고소인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적 존망의 기로에 처한 투발루를 비롯한 일부 국가와 섬 지역 주민, 무더운 날씨에 취약한 노약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엔이 추정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피해는 연간 3천억달러에 달한다.

물론 이같은 방안은 지난 달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것이며, 소송을 미 연방법정에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법정에 낼 것인지도 아직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최근 환경연구단체 '뉴 이코노믹스 파운데이션' 의 의뢰를 받아 빈국이 공해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앤드루 스트라우스 법과대학원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집단소송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전문 변호사 앤 헤이스는 그러나 "미국이 해수면 상승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이라며 환경단체의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승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예일대 법과대학원의 댄 에스티 교수 역시 "새로운 법 논리가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고 밝혔지만 법원이 환경단체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지적했다. 미 연방정부는 집단소송 움직임에 대해 아직 가설에 불과한 것이라며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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