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네번 통과해야 의대생 의사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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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는 2003학년도부터 대학에서 의학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임상교육입문시험.임상교육종합평가시험 등 3단계 시험을 통과해야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기초학문 분야에서 학술학위 과정(M.D.-Ph.D.등)을 이수한 사람이 연구소 등에 5년 이상 근무하면 병역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갑범 연세대 교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안' 을 확정,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추진위 안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도입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추진위 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은 2003학년도 입학생(현재 고2), 현재 대학 재학생,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2004년에 입학생을 선발한다. 의학 교육 체제는 기존의 '2(예과)+4(본과)' 에서 '2(학부과정 85학점 이상 이수)+4(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을 학사학위 졸업자를 원칙으로 하는 '3(조기졸업).4(정식졸업)+4(전문대학원)' 를 제안해 진통이 예상된다.

추진위 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학과.학부에서라도 최소한 2년 이상 이수하고, 85학점 이상을 취득한 뒤 MEET에 응시해야 한다. 전문대학원(4년제)과정 중 2년차에게는 임상교육입문시험, 4년차에게는 임상교육종합평가시험을 실시하며 이를 통과해야 졸업이 인정된다.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의 의과대생들도 본과 진학시 MEET를 치러야 하며, 본과 과정 중 임상교육입문시험.임상교육종합평가시험에도 응시해야 한다.

또 전문대학원을 마치고 학술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 현재 27세까지로 돼 있는 병역의무 연기 기간 제한규정을 적용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 관련 연구소에 5년 이상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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