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과외 첫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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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달 7일 개인 과외교습자의 신고 기간이 마감된 이후 시.도 교육청에 과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과외교습자 10명이 적발돼 1백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충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11개 시.군 교육청.경찰과 불법 과외교습 합동 단속을 벌여 주택가에 교습소를 차려놓고 과외교습을 해온 金모(39)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도교육청도 이날 구미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41명을 대상으로 학습지와 영어테이프를 이용해 교재비 1만8천원과 교습료 8만원씩을 받고 과외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여자 교습자 한 명을 적발, 과태료를 물렸다.

서울시 교육청도 이날까지 강동교육청 관내 잠실동에서 초등학생 3명에게 4만원씩 받고 영어를 가르치던 여성교습자 한 명과, 초등학생 두 명에게 4만원씩을 받고 국어를 가르치던 여성교습자 1명 등 2명을 적발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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