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금융상품 가이드] 절세상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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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2면

초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방황하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세(稅)테크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이고 소득.세액공제를 활용하면 1%포인트 정도의 추가수익을 손쉽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 절세상품 1백% 활용해야=보통의 저축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15%와 주민세 1.5%를 뗀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세금우대 상품은 10.5%의 세금만 내면 된다.

가입한도가 가장 큰 비과세상품은 근로자주식저축. 3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는 2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연봉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월 50만원까지 부을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월 10만~12만원)도 비과세 상품이다.

또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낸 출자금도 1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보험금도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며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만기 7년 이상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농수협과 신협.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2천만원까지는 1.5%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

비과세 상품의 한도를 채우면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한다. 세금우대의 경우 특별히 별도 상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 창구에서 새로 가입할 예.적금을 "세금우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된다. 다만 비과세저축을 포함해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4천만원까지만 절세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60세 이상(여성은 55세 이상)은 6천만원까지며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증권.펀드도 절세형으로=최근 판매를 시작한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는 연 8% 이상의 수익률이 예상되는데다 수익금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 펀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하이일드펀드와 채권담보부증권(CBO)펀드에 가입하면 최고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수익률이 현재 연 7~8%다. 지난해 하반기에 판매된 비과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세액.소득공제도 쏠쏠한 수확=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신탁)은 비과세상품인데다 투자금의 5.5%를 세액환급해준다.

맡긴 돈의 30%를 주식에 투자해야 하며 투신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주식편입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한국투신증권 투신영업추진부 박동렬 대리는 "근로자주식저축도 주식투자인 만큼 증시가 침체될 때 원금을 손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은행.투신.보험.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연간 납입한 보험료 중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가입한 사람은 72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올해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 폭이 늘어난 대신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붙는다.

이외에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장성 보험료도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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