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의문사' 수사검사 동행 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5일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정윤기(鄭倫基)영월지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들어갔지만 鄭검사가 거부해 동행에 실패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달 15일을 유효기간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 이형진 조사1과장 등 조사관 3명을 강원지검 영월지청에 보내 鄭검사에게 동행을 요청했지만 鄭검사는 당초 밝힌대로 동행을 거부했다.

김형태(金亨泰)상임위원은 "鄭검사가 출석을 않겠다고 확정적인 입장을 밝혀 집행에 들어간 것" 며 "鄭검사의 서면진술내용 등이 다른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는 등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동행을 거부해 과태료를 물릴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참고인이 동행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처분외 강제구인권한은 없다.

鄭검사는 이날 "당시 부검결과 추락사로 나왔고 폭행상처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며 "위원회는 폭행의혹에 대해 목격자증언에만 꿰맞추하지 말고 근거를 밝혀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