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노트북 연결 무선인터넷 쓸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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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신청한 테더링 서비스 약관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KT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테더링 서비스를 쓸 수 있다.

<본지 4월 9일자 e9면>

KT는 연말까지 기존의 스마트폰용 요금제로 테더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노트북이나 전자책 등의 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려면 와이브로같은 무선 모뎀이 있어야 했다.

가령 월 기본료 4만5000원에 음성통화 200분, 문자 300건, 데이터 500메가바이트(MB)를 쓸 수 있는 ‘i라이트’ 요금제에 가입하면 500MB 내에서 노트북·개인휴대단말기·전자책 등의 휴대용 기기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데이터 용량의 한도를 넘으면 MB당 51.2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테더링 서비스를 쓰려면 분당 2660원의 이용료를 내야 했다.

KT는 지난달 테더링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히고 방통위에 약관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무선인터넷 폭증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허가를 미뤄왔다.

박혜민 기자

◆테더링(tethering)=‘연결밧줄’이란 뜻. 휴대기기로 인터넷을 할 때 스마트폰의 USB나 블루투스(근거리 무선연결) 장치를 무선모뎀 대신 쓰는 서비스.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옴니아2 같은 스마트폰의 메뉴에서 테더링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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