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제조 명단공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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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15일 유해식품 제조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혐의가 중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범과 마찬가지로 관보를 통해 그 신분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유해 식품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유해 우려 식품에 대한 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제도는 유해 우려 식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내리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자유업으로 분류돼 공중위생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찜질방업을 목욕장업으로 분류, 법적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등록제였던 찜질방 영업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복지부가 정한 위생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당정은 그러나 논란거리였던 찜질방의 남녀 혼용 문제에 대해선 계속 허용키로 했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에 1633곳의 찜질방이 등록돼 영업하고 있으나 공중위생 관리 대상에서 누락돼 이용자의 질병 감염 예방은 물론 사고시 법적 보상 등이 어려웠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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