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점포 불지른 40대 부부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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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2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던 점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양모(46).이모(41.여)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7월 1일 오후 11시50분쯤 여수시 안산동 지하 1층 1백평 가량의 잡화점에 빈 박스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여수=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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