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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을까, 재산분할을 받을까, 왜 고민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혼에 관한 잘못된 생각과 오해를 가지고 산다. 이혼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은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자동이혼이 된다거나 위자료는 무조건 남자가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거나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들은 사실과 다르다. 엄연히 재산분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지로 인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아직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이혼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상식을 자세히 알아본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것이 아닌가요?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으로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은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위자료 다툼보다는 재산분할에 더욱 중점을 둡니다.

Q.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사유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에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여러 정황에 기인해 그 정도를 정하는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며 이를 바탕에 두고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결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사는 30∼50%까지 기여도가 인정되며 배우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결혼 후에도 경제 활동을 했어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부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분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한 문제로 손꼽히며 현재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채무를 뺀 순 재산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이 포함되는 부인의 내조와 남편의 외조도 기여도로 인정되므로 재산분할 시에 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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