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15일 총파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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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1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공노 집행부는 14일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면서 위원장의 복귀명령이 있을 때까지 절대 현장으로 복귀하지 말라는 지침을 조합원에게 전달했다.

전공노는 또 지도부가 검거될 것에 대비해 예비 지도부까지 구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그러나 상하수도.청소.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 참여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파업 참가 인원을 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파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방침 등으로 실제 참여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소속 공무원 30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고 15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무단 결근하는 공무원은 파업 참가자로 간주해 즉시 징계하고 집단으로 휴가를 신청하거나 단합대회(MT)를 가는 경우도 불법 집단행위로 처벌할 것을 각급 자치단체에 긴급 지시했다.

또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파면이나 해임되는 공무원은 복직이 불가능하도록 공직재임용 제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1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앞으로 개정해 형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공공연맹.금속연맹 등 산하연맹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등 2만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네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 철폐▶공무원 노동 3권 보장▶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손해용.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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