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전경련은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22대 그룹(공기업 5개 포함)에 적용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삼성.LG 등 5대 그룹에만 유지하고 나머지 그룹엔 적용하지 말자는 안을 내놓았다.
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는 정부의'1년간 유예, 향후 3년간 15%로 감축'안을 '2년간 유예, 향후 3년간 20%로 감축'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2008년부터 15%로 제한되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은 2009년 20% 제한으로 수정된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이날 회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회장은 "재계 입장에선 출자총액제한제는 전면 폐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현행 유지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이 정부 안을 고수하는 현 상황에서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욱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