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안 문제와 해법은] 4. 자율 규제 안되는 사이 정부는 시장 개입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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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문사 간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판매경쟁을 통해 품위있는 정보지식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견지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96. 7. 17)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모두 여섯 차례 자정결의 선언문이 채택, 신문에 게재됐다. 그때마다 약속이 추가됐다. '신문판매 질서 공동 감시기구 설치'(96.7), '신문판매 자율규약 시행'(97.3), '신문 구독약관 제정 및 무가지 신고 포상금제 시행'(99.7) 등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판매시장의 과열은 여전했고, 공정경쟁은 요원했다. 자전거.비데 등 과다 경품이 뿌려진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고, 신문들은 출혈경쟁을 계속했다. 신문 상호 간의 갈등도 깊어졌다. 정부는 신문고시를 개정해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다. 신문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현재 신문협회는 무가지.경품의 종류와 한계 등을 규정한 신문공정경쟁 규약을 운영 중이다. 신문고시보다 규제가 엄격하다. 협회는 최근 2~3년 동안 불공정 행위를 한 신문사에 거액의 위약금을 물려 왔다. 하지만 일부 신문사는 위약금 납부 자체를 거부해 자율규제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신문사들의 자율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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