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경제] 최저가 찾아 헤매다 백골 되지 말라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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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비교 광고는 괜찮지만 비방 광고는 안 된다’.

오픈마켓인 ‘11번가’의 소유자인 SK텔레콤과 이를 위탁 운영하는 SK텔레콤 계열사 ㈜커머스플래닛이 허위·비방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해 7∼8월 지하철 9호선 객차 내 광고판에 11번가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와 경쟁업체 비방 광고를 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G)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 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 있네’ 등의 문구로 광고를 내 11번가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경쟁업자의 상품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경쟁사인 옥션을 연상시키는 ‘ACTION’이란 문구가 들어간 표지판을 들고 있는 해골 모양의 캐릭터가 빛나는 보물상자로 형상화된 11번가 옆에 쓰러져 있는 듯한 그림 도 실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등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의 상품 판매 가격보다 자신의 상품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경쟁 사업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3개 사업자의 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비록 사실에 기초해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광고라고 해도 경쟁업체나 상품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비방 표시나 광고로 보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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