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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신고제 겉돈다… 10만명중 3.4%만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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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고액 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실시 중인 개인과외 신고제가 신고 실적이 저조하고 내용마저 부실해 겉돌고 있다. 신고 마감일은 오는 7일까지다.

이는 신고한 과외 교습자가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엔 내년에 소득세 신고.납부와 국민연금 가입,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3중 부담' 을 떠안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국세청.교육청이 합동으로 과외 미신고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며, 고액 과외 미신고 교습자와 학부모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지난달 9~3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신고한 과외 교습자 수는 3천4백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과외 교습자의 3.4%에 불과하다.

또 이들 교습자가 가르치고 있다고 신고한 초.중.고교생 인원은 2만8천6백41명으로 전체 학생의 0.36% 수준이었다. 이는 올 3월 교육부가 조사한 개인.그룹 과외 수강 학생 비율(초등 11.6%.중학생 13.1%.고교생 10.9%)의 약 30분의1 수준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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