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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신규가입자 100만명 '바가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올해 직장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한 1백여만명이 같은 월급을 받는 다른 직장인보다 최고 두 배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 통합 당시 기존 직장 가입자에게는 20~50%를 깎아준 데 이어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지난해 총보수의 2.8%에서 3.4%로 올리면서 20%를 초과한 인상분을 깎아줬으나 올해 신규 가입자는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보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사람은 올해 입사한 62만여명과 5인 이상 사업장 중 신규 가입한 16만명, 7월부터 직장건보로 편입된 5인 미만 사업장 18만여명 등 1백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9년 1월 H증권에 입사한 金모(33)과장의 월 소득은 6백21만5천여원으로 올해 매월 9만7천2백원을 건보료로 내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같은 회사에 입사한 尹모(37)과장은 金과장과 비슷한 6백15만4천여원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건보료는 2.2배인 21만1천8백여원을 낸다.

특히 金과장은 지난해 월 8만1천원을 내다 올해 1월 20%만 오른 뒤 올해 4월 월급이 3백78만여원에서 두 배 가량 올랐지만 경감혜택 때문에 건보료는 같은 금액을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인상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 5백17만명에게만 경감혜택을 줬기 때문에 올해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면서 "올해 12월 경감조치가 끝나면 이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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