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도 SBS에 민·형사 소송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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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SBS의 남아공월드컵 중계 방송권과 관련해 KBS에 이어 MBC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MBC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BS가 방송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코리아풀(방송3사 공동중계단)을 위배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MBC 허연회 스포츠제작단장은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3사 자율 협상 권고 이후 MBC는 방송권료 인상분,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제안했지만 SBS는 부당한 요구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허 단장은 “지난 3주간 협상 과정을 볼 때 SBS에 협상 타결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이러한 방송권 불법 취득이 선례가 될 경우 국부 유출이 불가피하다”며 소송 준비 배경을 밝혔다. 다만 시점과 관련해서는 “광고 판매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SBS와의 협상 시한이 이달 말”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또 “이번 소송은 SBS가 월드컵 방송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3사 합의정신으로 돌아와 달라는 뜻”이라며 협상 여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SBS는 “최근 MBC도 계열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아시안게임 방송권을 구매했다”며 맞받았다.

SBS는 “KBS에 이어 MBC마저 4년 전 합의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결국 힘으로 월드컵 방송권을 빼앗겠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SBS를 압박했던 KBS는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15일께 중앙지검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강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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