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SBS 오늘 고소 "이중플레이 못참아"

중앙일보

입력

KBS가 결국 SBS를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키로 결정했다.

KBS는 12일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월드컵 중계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KBS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SBS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KBS는 이날 그동안 SBS와의 월드컵 중계권 관련 협상 경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SBS의 월드컵 중계권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KBS 관계자는 "월드컵이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SBS가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어 협상을 통한 공동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협상 결렬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할 일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드컵 공동중계 관련해 SBS로 공이 넘어간 것"이라며 "2006년 방송 3사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소송은 취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BS가 의도적으로 공동중계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 SBS를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KBS가 SBS를 고소하게 된 것은 방송3사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길 합의한 상태에서 SBS가 단독계약을 추진해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2006년 4월말 KBS·MBC·SBS로 구성된 '코리아풀'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구매논의를 시작했으나 SBS는 5월8일 IB스포츠와 단독구매 합의문을 체결했다.

코리아풀은 같은달 2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구매의향서를 제출했고 SBS는 6월15일 코리아풀의 응찰액보다 950만달러 높은 7250만달러를 제시해 올림픽방송권을 따냈다.

KBS 관계자는 "SBS가 코리아풀의 입찰가를 알고 더 높은 금액을 써낸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코리아풀 외 어떤 개별접촉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단독구매를 추진한 것은 다른 방송사를 속여 중계권 구매논의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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