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이의신청 국가패소율 일본의 4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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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은 15일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의 '조세권 남용실태' 를 공개했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이한구(李漢久)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李의원은 "이같은 조세권 남용과 세무조사의 불공정 관행이 언론세무조사를 가능하게 했다" 며 "현 정부의 조세행정은 김영삼 정권 말기에 만든 '납세자 권리헌장' 을 휴지로 만들어 버렸다" 고 주장했다.

◇ 일단 부과하고 보자는 식=국세청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더 내라고 부과한 세액(흔히 '결정 전 통지세액' 이라고 함)은 모두 18조3천1백76억원이다.

이중 납세자가 불복신청을 해 조세구제기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금액은 현재까지는 2조3천억원이다.

2000년 말 이월분을 감안한다면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李의원의 예상이다.

결국 국세청 부과금액의 12.6~16.6%가 잘못 부과됐다는 얘기다.

李의원은 "납세자들의 불복신청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 라고 지적했다.

◇ "세금부과 국가패소율 일본의 최대 4배" =정부가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패소율도 높다.

지난 3년간 연평균 국가패소 비율을 구제제도별로 보면 ▶과세적부심이 56.8%▶이의신청은 43.5%▶심사청구가 29.7%▶심판청구는 30.5%▶행정소송은 13.9% 등이다.

재경위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의 경우 국가패소율이 일본(10.4%)에 비해 4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 "국세기본법 개정해 초법적 조세권 행사 방지" =한나라당은 이런 조세관행을 고치기 위해 여섯가지 국세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李의원은 ▶현재 국세청 훈령으로 돼 있는 세무조사 기본원칙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해 자의적인 세무조사대상 선정을 막고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세무조사를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사유.선정 이유.준비 증거자료 등을 명시하고▶사전통지도 7일에서 2주 내지 4주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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