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성폭행 미병사 일서 신병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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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오키나와 AP·AFP=연합]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시 지방법원은 7일 성폭행 용의자로 일본 경찰에 신병이 인도된 티모시 우들랜드(24)미군 중사에 대해 10일 간의 구속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우들랜드 구속 요청을 승인하면서 구속기간 내에 우들랜드 중사를 정식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우들랜드 중사는 지난달 29일 새벽 오키나와 자탄(北谷)마을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일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6일 일본 경찰에 신병이 인도됐다. 미군 범죄자가 기소 전에 일본 당국에 신병이 인도된 것은 1996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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