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시험 확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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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가 크게 바뀐다. 학점이수제가 도입돼 회계학 등 관련 학점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생기고 부분합격제가 실시되면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과목만 다음해 시험에서 합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4월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시험제도의 구체적인 변경 사항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응시자격이 신설되면서 도입된 학점이수제가 가장 큰 특징이다. 회계.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등 모두 24학점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생긴다. 대학은 물론 사내대학이나 사이버대학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되며 수험생이 이수한 과목이 인정 대상이 되는지는 대학별 교과과정 분석을 통해 내년 초 확정된다.

관련 과목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수과목이 개설된 사이버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시간제 등록 또는 독학사 시험을 통해 관련 학점을 이수해도 된다.

외국 대학에서 관련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6년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도 2007년에 2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이 같은 학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2007년부터 2차 시험에 부분합격제가 도입돼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다음해 시험에 한해 면제되고 영어시험은 토플.토익.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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