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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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행정심판 전치주의)한 지방세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鐘재판관)는 2일 ㈜현대정유가 지난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사전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당하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행정심판에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해당기관 소속이 아닌 제3자를 심판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현행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헌" 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78조와 심사청구 이후의 행정소송 절차를 규정한 81조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납세자는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든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친 뒤 행정소송을 내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행정심판에 반드시 사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지방세법 관련 조항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면 다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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