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콘도 회원권 '미분양 승인'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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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3면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저가(低價)의 콘도회원권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회원권 가운데는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권 형태로 나오는 이들 상품은 싸게는 1백만원대에서 비싸게는 5백만원대에 이른다. 이미 해당 콘도의 판매계좌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는 물건들이다.

이같은 이용권은 불법 판매 상품은 아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분양되는 회원권과 달리 소비자 명의로 지분등기가 안돼 회사 부도 등 최악의 경우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 5~7년 뒤 원금을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팔고 있으나 분양업체가 환불조건을 제대로 이행할 지도 의문이다. 시중에서 이용권을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콘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이미 회원권을 다 팔아 한도가 꽉 찼는데 이용권 형태로 남발한 탓에 성수기 때 예약이 어렵다. 정식 회원권 구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셈이다.

일부 콘도업체가 이처럼 이용권을 남발하는 것은 운영수입만으로 경영난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강원도 속초에 5백여실을 운영하는 H콘도는 회원권 외에도 이용권만 4만여계좌나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K사 등은 고객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성수기 때 콘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콘도회원권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콘도업체들이 운영수입이 적어 이용권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과에 확인하면 정식으로 분양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고 말했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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