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혐의땐 별도수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20일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와 관련, "(언론사나 언론사 사주가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면)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할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만일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 탈루가 드러났다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할 것" 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번 일을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언론사 사주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 "범죄 사실이 인지됐다면 별도 건으로 병행 수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세청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 이라며 "언론사들도 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정당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켜가기 바란다" 고 말했다.

김진국 기자

▶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기사 모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