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의회는 18일 일부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 공사
▶1백만원 이상 구매.용역 계약서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및 증액 공사비
▶공청회 결과 보고서 등 11가지는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또 ▶구청장의 한 해 업무 계획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의 검사.측정 결과
▶주요 통계조사 결과
▶주요 사업의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구두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