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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한 ‘보국훈장 광복장’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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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한 준위의 빈소에 보국훈장 광복장을 추서했다. 하지만 보국훈장 광복장은 일반적으로 33년 이상 군생활을 한 위관급 이하와 5급 이하 군무원에게 주는 훈장이다.

한 준위는 올해가 군생활을 한 지 35년째로 2년 후 전역하면 이 훈장을 자연스레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가 한 준위에게 보국훈장을 추서한 것은 한 준위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군인정신의 표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와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령도 사건 현장을 방문해 “한 준위에게 최고 예우를 해주라”고 한 지시와도 거리가 멀다.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1등급인 통일장은 대장에게, 2등급인 국선장은 중장, 3등급인 천수장은 소장과 준장 및 군무원 1급, 4등급인 삼일장은 영관급과 군무원 2~4급이 받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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