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히로뽕 투약후 윤락가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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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3일 나이트클럽에 놀러온 여고생들에게 히로뽕을 투약한 뒤 윤락가에 넘긴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玉모(67.여.윤락업)씨 등 네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李모(37.서울 전농동)씨 등 두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1998년 7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金모(당시 17세)양 등 세명을 인근 여관으로 유인해 히로뽕 0.03g씩을 강제 투약한 뒤 윤락가에 넘겨 3년 동안 화대 9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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