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동거비용 마련위해 초등생 유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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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3일 동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한 朴모(17)양을 특가법 위반(인질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尹모(19)군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두달 전 가출한 朴양은 지난 1일 오후 6시30분 대전시 S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정모(7)군을 유괴한 뒤 정군의 부모에게 11차례나 전화를 걸어 2백만원을 통장에 입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일 낮 12시20분쯤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정군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내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朴양은 경찰에 붙잡히고 尹군은 달아났다.

대전=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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