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동대문을 선거 무효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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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이 서울 동대문을(乙)선거구의 16대 총선 결과에 대해 무효 판결을 했다. 16대 총선에 대해 선거무효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선거구 당선자였던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재선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목요일)치러진다.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대법관)는 1일 동대문을에서 낙선한 민주당 허인회(許仁會)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내면서 예비적으로 청구했던 선거무효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선 때 金.許후보측이 각각 14명과 9명을 위장 전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며 "재검표 결과 두 후보의 득표 차이가 세 표에 그쳐 위장 전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돼 선거를 무효로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金후보측은 선거 당시 딸과 사위 등 14명을 주소지만 선거구로 위장 전입시켰다가 선거가 끝난 뒤 다시 종전 주소지로 옮겼으며, 許후보측도 자원봉사자 등 9명을 위장 전입시켰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許후보측의 당선무효 소송은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6대 총선 때 경기도 시흥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장경우(張慶宇)씨가 상대 후보(민주당 朴炳潤의원)가 금품을 뿌렸다며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은 기각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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