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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논란 큰 학생조례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논란이 됐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당초 내용을 대부분 포함해 확정됐다. 조례안은 23일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5장 49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과 보충수업의 선택권 보장(정규교과 외 교육활동 자유) ▶두발·복장 자유(개성을 실현할 권리) ▶휴대전화 소지 허용, 소지품 검사 제한(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급식과 관련, 교육감이 직영급식과 더불어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자치활동 ▶학교 규정의 제·개정과 학교 운영, 교육정책에 참여 ▶징계 시 대리인 선임권 및 재심 요청권 보장 ▶소수학생 권리 보장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교별 실태조사, 학생인권옹호관제 신설 및 사무국 설치 등 학생인권 진흥 및 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안 가운데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허용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 등 2개 조항은 삭제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개 조항을 포함한 A안과 삭제한 B안을 복수로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학내 질서 혼란과 학생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을 반영해 B안을 선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도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5월 기본계획을 세우고 7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설문조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지난달 도교육청에 복수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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