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의 반격 vs 한나라 재반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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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18일 전원합의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연합뉴스]

올 초 ‘편향 판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왔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반격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사상 초유의 ‘법원행정처장 성명’이란 카드를 통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그 이면에는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이 대법원장과 현 정권의 인식 차이가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조계에는 ‘사법파동’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대법원 3층 회견장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마땅히 사법제도 운영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때도 삼권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특히 “최근의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옳고 그름)를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 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이러한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이 대법원장에게 성명 발표를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처장이 전면에 나서긴 했지만 ‘한나라당 개선안이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대법원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 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원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며 "법원의 주장대로라면 법안을 제출할 때 사법부와 일일이 의논을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당 일각에서는 “이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앞서 한나라당은 올 1월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했다. 개선안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사법부의 틀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석천·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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