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후쿠오카상은 경영진에 10억엔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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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도쿄=남윤호 특파원]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도산한 재일동포 신용조합인 후쿠오카상은의 김정식(金正植)전 이사장 등 3명의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10억엔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23일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금융당국과 법원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동포 신용조합의 전 경영진에게 직접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이후 도산한 간사이(關西)흥은.도쿄(東京)상은.교토(京都)상은 등 동포 신용조합 및 조은긴키(朝銀近畿)등 조총련계 신용조합들의 처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에 따르면 金전이사장 등은 1991년 이후 친분관계가 있는 부동산회사 등에 담보가치를 시가보다 높이 인정해 주는 식으로 과다한 대출을 제공해 오다 40억엔 정도를 떼였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신용조합에 대해서는 부실화에 대한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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