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영장 핑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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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판사가 기각과 각하를 거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기록 보완 없이 세번째 영장을 청구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2일 "간통과 무고 혐의로 李모(50.여)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최근 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없다' 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라며 세번째 영장청구 방침을 밝혔다.

남부지청은 지난 2월 李씨에 대해 간통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남부지원이 기각하자 지난 20일 무고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가 수사기록을 본 뒤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록 검토의 필요성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남부지청은 "법원은 영장을 각하하면서 새로운 증거 없이 형식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지만 재청구한 영장에 포함된 무고 혐의는 첫 영장청구 때는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던 것" 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이번 사안이 검찰 수사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측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한 무고 혐의는 첫번째 영장에 나와 있었고, 간통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부수적 사안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 조사 등 수사기록 보완 없이 재청구한 것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법원측은 또 "새로운 증거 없이 영장만 재청구하는 것은 판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 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각하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고도 주장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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